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 [[문민정부]] 시절 === || [youtube(3fgWaDZ6H-0)]|| [[https://archives.kdemo.or.kr/contents/view/337|오픈아카이브]] [[공수처]]는 [[2021년]] [[1월 21일]] 출범하기 25년 전인 [[1996년]] 시민사회단체인 [[참여연대]]의 '부패방지법' 입법청원으로부터 시작됐다. 당시 [[참여연대]]는 여야 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'부패방지법' 시민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. 이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수사하는 대통령 직속 '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'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. 이후 당시 [[야당]]인 [[새정치국민회의]]의 부패방지법(류재건 [[대한민국 국회의원|의원]] 대표발의)에 오늘날 [[공수처]]의 의미가 담겨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에 상정됐다. 이 법안의 제7장에 [[공수처]]에 관한 14개 조문이 [[공수처]]법의 연원이 됐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